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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6 2012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속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6. 16: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91.8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시속 100km로 진행 중인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고속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전도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고속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를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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