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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9:10경 의정부시 B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7.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전력과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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