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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노58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회일탈적인 음주습벽의 치료와 개선을 기대할 필요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누범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자에도 해당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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