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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노12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있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53)의 아동ㆍ청소년인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D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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