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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1고정15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건설업자로 등록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7. 확정되었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경 파주시 D에 있는 고시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E이 발주한 고시원 4개동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E으로부터 총 공사비의 3%를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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