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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자료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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