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ll of the instant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⑴ ㈜조이크레디트대부의 채권 ㈎ ㈜조이크레디트대부는 2016. 3. 22. B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9. 3. 22.,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 B는 위 채무를 연체하였고, ㈜조이크레디트대부는 2017. 4. 28.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7가소552305)를 제기하여 2017. 9. 28. “3,225,900원 및 그 중 2,770,803원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태강대부의 채권 ㈎ ㈜태강대부는 2016. 3. 22. B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21. 3. 22.,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 B는 위 채무를 연체하였고, ㈜태강대부는 2017. 2. 2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B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이 법원 2017가소539159)를 제기하여 2017. 10. 16. “3,217,849원 및 그 중 2,834,607원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i) On November 23, 2016, B entered into a contract to donate real estate (hereinafter “instant real estate”) record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instant donation contract”) that is the only property to the Defendant, who is the husband,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 on November 24, 2016.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each of the following units in the name of the Bank and C was cancelled on February 6, 2017 and January 20, 2017.
[Ground of recognition] There is no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