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건설 현장의 건축업자 D을 잘 알고 있고, 내가 D과 함께 현장 일을 하고 있다. 1,200평 상당의 부지에 단독주택을 준공한 이후 수익을 D과 내가 나누기로 하였다. 다만 공사 자금으로 1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억 원만 있으면 공사가 바로 진행될 수 있고, 공사가 진행되면 바로 분양이 가능하다. 15~20일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너에게 빌려준 금원을 바로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D으로부터 받을 건설현장 부지 중 1/3에 해당하는 부지도 함께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단독주택 건설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에도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D과 사이에 위 단독주택 준공 이후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거나 위 단독주택 건설현장 부지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 속초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회신자료, 고소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