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Punishment A and C shall be sentenced to one year of imprisonment,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and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Defendant B.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4, 47"
1. Defendant A
가. 피고인은 2014. 4. 10. 15:00경 부안군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M 포르테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만난 N(여, 13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B. On April 13, 2014, the Defendant: (a) around 14:00, the Popter 202 of Popher Popher located in fatheran-gun; (b)
With knowledge that N in the port is a juvenile, 30,000 won was paid in return for the sexual intercourse once and 30,000 won, thereby purchasing the sex of children and juveniles.
C. On April 27, 2014, the Defendant: (a) was parked in a construction site factory hole located in Buan-gun Q around 16:00 on April 27, 2014; and (b) the Defendant was placed in Mutete vehicle.
With knowledge that N in the port is a juvenile, 30,000 won was paid in return for the sexual intercourse once and 30,000 won, thereby purchasing the sex of children and juveniles.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6. 13:40경 부안군 O에 있는 P 무인텔 209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만난 N(여, 13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3. 15:10경 부안군 O에 있는 P 무인텔 2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N(여, 13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2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Defendant D
가. 피고인은 2014. 5. 4. 11:30경 부안군 S에 있는 T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U 흰색 싼타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V(여, 13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2만 4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