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2. 7. 25. 18:10경 충북 옥천군 C 101동 305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층간소음에 대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현관문을 오른 쪽 손날로 3~4회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들 E이 현관문을 조금 열자 강제로 문을 밀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견적서, 3월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시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12. 7. 25. 18:10경 충북 옥천군 C 101동 305호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15세)이 층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의 현관문을 손괴될 정도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자 강제로 집 안까지 들어가 다리와 등의 문신이 보이는 옷을 입은 상태로 “아, 씨발놈아 내가 만만하냐, 똥파리 새끼 어디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