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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6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18:30경 서울 강동구 B병원 CT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T를 배우러 오는 위 병원 인턴인 피해자 C(2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T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CT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무게를 알아본다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몸을 들어 올리고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한번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한손은 피해자의 배를 감싸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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