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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정17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9.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C노래연습장'에서 B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 외 3명에게 B,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9. 위 C노래연습장에서 시간 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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