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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2:13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말미사거리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6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 00:3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에 기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22:06경부터 제1항 기재 일시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H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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