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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10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상호미상의 자동차정비업체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피고인 실제 소유하고 있는 B 영업용 차량운송트럭(일명 카캐리어)의 적재장치 상단 앞부분에 슬라이더, 뒷부분에 철판을 덧대고, 하단 뒷부분에 슬라이더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한 후 2005년경부터 2012. 2. 22.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B)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B)

1.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1. 교통안전공단이사장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사진(불법 장착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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