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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7 2019고정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개밥으로 사용할 잔반을 비닐가방에 담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63세)이 “다른 사람들의 식사도 다 안 끝났는데 왜 말도 안하고 반찬들을 가지고 가려고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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