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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068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3유형, 가중영역에 해당하되(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인 점을 특별가중요소로, 자수한 점을 특별감경요소로 평가함), 동종 경합범의 처리방법상 피해액의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2년 8개월 이상 7년 이하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들이 노력하여 피해자 AA, W와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년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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