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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1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노동청으로부터 위 각 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그때부터 위 각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이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재활용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년 4월분 연장근로수당 931,725원과 2011년 5월분 연장근로수당 204,525원 및 2011년 4월분 휴일근로수당 257,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D는 공장장의 직책으로 입사하여 근로자 중 제일 직책이 높은 E보다도 월급이 더 많았고, 원심 증인 E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다른 일체의 수당은 다 기본임금에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D 또한 원심 법정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노동부에 가고서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D의 임금형태는 피고인 운영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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