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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8 2012고합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소재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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