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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2고단2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에 있는 북무안 IC 입구 도로를 무안읍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시속 약 102.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뒷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다시 원래의 주행차선으로 돌아가고자 핸들을 급히 조작한 나머지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전도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어서 위 차량의 차체가 공중으로 떠올라 뒤집어진 상태에서 차량의 뒷좌석 천정 및 후면 유리 부분이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 피해자 D(22세)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사본,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요마크에 의한 속도분석의뢰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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