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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7 2012고정17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02:2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웃인 피고인의 애인의 집에 찾아와 출입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사이로 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부러진 대걸레 막대기(길이 80cm 가량)를 집 안쪽으로 수 회 밀쳐 쑤셔 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수회 찌르고, 출입문이 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등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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