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800
상표법위반
Text

1.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2.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샤넬 등 가짜 해외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진열 판매하는 자이다.

No person shall possess goods identical with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n which an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or any other trademark similar thereto is used for transfer or delivery.

피고인은 2014. 2. 28. 17: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매장내에서, 샤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309448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 구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132874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4개, 프라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404466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 토리노에서 국제등록번호 제854054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 등 위조된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eizure records;

1. Application of the statutes on the trademark registration ledger;

1. Relevant Articles of the Act and Article 93 of the Trademark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87-2 (1) of the Trademark Act;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