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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30. 12:55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8동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7세)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2cm, 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치켜들고, 그 칼을 보고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 위쪽을 식칼로 수차례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3cm 가량의 두피 열상, 무릎 찰과상, 허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보고, cctv 확인보고, 목격자 전화통화 녹음조사보고, 피해자 사진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보고)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질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질환의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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