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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857
위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원심 판시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4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위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구제되었고, 위 근로자들과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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