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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8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총길이 24cm , 증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2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개새끼”라는 등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2. 22: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 소란’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식당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말하자 “계산 다됐다 이 새끼야, 이 쪽바리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팔과 몸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고 바닥에 흩어진 피고인의 소지품을 줍는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인간 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259』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9. 16:3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피해자 I(53세)에게 다가 가 "삼촌 이리와

봐. 죽인다.

죽이뿐다.

"라고 말하며 3~4회에 걸쳐 칼로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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