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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645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has been aware of about 10 years prior to 45 years prior to 10 years prior to the victim C(n, 45 years of age).

Around 23:00 on January 8, 2015, the Defendant took a bath while demanding the victim to pay money in advance, while drinking together with the victim, at Eju stores located in D-1st underground of Gangd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the right-hand scambling, which requires treatment for about two weeks.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a statement made to the effect that he/she was scked of the victim's glass cup and his/her hair bonds);

1. Each legal statement of C and F;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 written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정도로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1개의 긴 탁자를 기준으로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여(녹취서 제3, 4, 7, 8쪽 ,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개의 탁자를 이어 붙인 상태에서 마주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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