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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 : 징역 2년 6월과 몰수, 제2 원심 :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사건의 병합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 누범 가중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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