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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금강로 453지방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서화면 쪽에서 원통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군용 레토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위 군용 레토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폐쇄성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51쪽, 제56쪽)

1.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수사기록 제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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