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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6 2019고단1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2016.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9. 10. 6. 13:00경 경기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지인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6. 13:10경 경기 하남시 D호텔 E호 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 01:00경 위 2.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필로폰 약 0.03g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양성반응)

1. 간이시약 검사(필로폰 양성반응) 결과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양 재특정 경위)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검토)

1. 피의자 팔 부위 사진

1. 피의자 사건 관련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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