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 plaintiff who lost the defendant who ordered payment in excess of the following amount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stated this part of the basic facts are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following parts, and thus, citing the summary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upplementary part] The fourth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5 to 10 parts of the 5 to 10 parts of the 5 to 10 parts of the 5 to 4 are as follows.
『마.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2011년 6월경 이 사건 제품 120T 1세트에 관하여 캡슐 터짐을 이유로 클레임 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가금액의 5배인 28,875원을 상계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배상청구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캡슐 모양이 기형인 점, PTP(press through package: 한쪽 면은 알루미늄 박막 등의 재질로 평평하게, 다른 면은 PVC 등으로 볼록하게 만들어, 볼록한 면을 누르면 평평한 면이 갈라지면서 캡슐 등을 꺼낼 수 있도록 한 포장방법)로부터 캡슐이 나올 때 내용물이 터져 나오는 점, 냄새가 심하게 나고 갈변(褐變)현상이 보이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원고의 보관상 문제가 아니라 피고의 캡슐 제조 과정상 문제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클레임 관련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1. 10. 26. 피고에게 ‘2011년 9월경 이 사건 상품 60T 7세트에 관하여 캡슐 불량을 이유로 클레임 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가금액의 5배인 202,125원을 2011. 11. 15.자로 상계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배상청구공문을 발송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 “사.항” 부분을 삭제한다.
The 5th to 12th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subject to the following parts:
G.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conducted by G of the first instance trial on May 2014 and November 4, 2015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 kept in custody at the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