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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단1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소재 거함대로 구라사거리를 수동면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직진 운행함으로써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68세)로 하여금 같은 날 10:37경 진주시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5번 경추의 굴곡 신연 손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대뇌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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