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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2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은행 C 대리이다. 생활여유자금을 대환대출로 연금리 8%대로 5천만원 빌려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을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H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803』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던 중 ‘I’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회사 자금을 송금 시킬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전달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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