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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22:1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천동 7에 있는 ‘교통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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