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2. 11. 13.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2.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씨파티(SEAPARTY) 3’ 게임물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한 이 사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