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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765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 29. 20:40경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에서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체포한 피해자 경위 D에게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왜 현행범이냐 야 이 개 양아치새끼들아, 똘똘 말아 건수 올리려고 하냐, 이 개새끼야, 어이 나이 처먹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law to D;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