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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62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July 14, 2016,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Game Industry in Busan District Court,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uly 22, 2016.

【Criminal Facts】

No one shall arrange for money exchange or money exchange or repurchas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as a business.

On March 2016, the J obtained a proposal from K, L (one name, and M) to register as a business owner in the name of the above N Gameland from K, L (M), and to pay KRW 200,000 to money in the game room. On April 26, 2016, the K registered as the operator of N Gameland on the first floor of the Nam-gu Busan, Busan, with his own name (J) around April 26, 2016.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J는 K, L과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사무라이의 길’, ‘목수의 하루’, ‘문어사냥’, ‘찡코바2’라는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K, L은 위와 같이 J에게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고, J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J는 위와 같이 게임장 내의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 관리 및 환전을 하는 관리부장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안내 등을 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기 화면 영상에 제시된 4개의 카드 그림 중 낮은 숫자 1개를 찾아 선택하여 맞추면 포인트가 누적되는 게임물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 내에 있는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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