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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60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 22:35경 서울 송파구 B 모텔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시키려다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이 문제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C(31세, 남)와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