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LC타워 앞 교차로를 남부대학교 방면에서 우리은행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