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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4가합12221
사해행위취소등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D의 불법행위 등 1) E은 2013. 6. 1.경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F 토지 중 200평을 1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D이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9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E은 D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및 위약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E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회부결정이 있고, 조정절차(인천지방법원 2014머5637호)에서 2014. 5. 1. ‘D이 E에게 2014. 7. 15.까지 112,000,000원을 지급하고, D이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D은 E으로부터 돈의 변제 등을 요구받자 D은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한 후 2014. 7. 31. 11:30경 D의 집을 찾아 온 E의 뒷머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강타한 후 끝이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내리찍어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E을 사망하게 하고 같은 날 D의 주거지에서 1km 가량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E의 사체를 흙으로 덮어 유기하였다.

3) On August 22, 2014, G, a spouse of E, filed a report to waive E’s inheritance (Seoul District Court 2014 Madan2507) and this report was accepted on September 25, 2014. At the time of the death of E, the father of E was dead, and there was no child between E and G. The Plaintiff is the mother of E. (4) The Plaintiff filed a lawsuit against D for a claim for damages for tort due to murder against D, thereby filing a claim against D for damages against the actual income of E, KRW 402,03,056, KRW 100,000,000, KRW 50,000, funeral expenses KRW 10,000,000, KRW 562,03,056, and its related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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