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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7 2013고정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11. 6. 14:5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진열장에 진열된 신발을 가리키며 제질 및 가격 등을 물어 본 후 신발을 사지 아니하고 그냥 나갔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남의 가게에서 장난을 치느냐"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폭행부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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