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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1 2012고정208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지상 3층 다세대 건물 소유자인바 누구든지 대수선 및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년 5월경 김포시 D 지상 3층 건물에 대해 준공 허가내용과 달리 임대를 목적으로 2층 1세대를 3세대로, 3층 1세대를 3세대로 하여 분할하여 대수선하였으며,
2. 2010년 12월경 같은 건물 3층 보일러실에 준공허가와 달리 천정과 벽체를 판넬로 시공 21.68㎡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