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8:4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덕리 429에 있는 팔탄입구 삼거리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정체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 앞 차량인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