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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노7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게 ‘원자재인 PP원료를 납품하면 매월 말일 결산하여 다음 달 말일 현금으로 지불하여 결제하겠다. 처음 거래하는 것이라 납품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를, ”피해자 D에게 ‘원자재인 PP원료를 납품하면 매월 말일 결산하여 다음 달 말일 현금으로 지불하여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로 변경하고(즉 납품 보증서 발급 약속 부분을 삭제하고), 적용법조 중 ”형법 제37조, 38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채무액이 45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2010년에도 5억 9,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0. 12. 23.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자재인 PP원료를 납품하면 매월 말일 결산하여 다음 달 말일 현금으로 지불하여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P원료 15,000kg , 2010. 12.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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