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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9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23:11경 위 노래연습장 제2호실에서 손님 2명에게 소주 2병, 맥주 4병, 과일안주 등 7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일명 ‘도우미’)까지 고용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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