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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559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 제외)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앞으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그동안 피해변제는 외면한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1억이 넘는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향후 피해변제 가능성도 요원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이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다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계속 부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함께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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