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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10 2012도13967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그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결의 선고를 늦추어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