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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849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하여 몸에 새겨진 문신(오른팔 용문신, 왼팔 호랑이 문신)을 보여 주며 손님들을 향해 “이십새끼들 가만 안둔다”는 등 욕설을 하며 위력을 과시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이자 피해자인 C에게 “좃같은 새끼 가만 안둔다”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에 걸쳐 식당영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상의를 입고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만류하는 것에 대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이 십새끼들 니가 먼데, 좃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너거들 가족 가만 안 둔다. 내가 칠성파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E by the police;

1. C’s statement;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mpetition;

1. Selection of each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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