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3 2012고단14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단1406〕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1999. 2. 8. 10:41경 경북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효곡과적단속검문소 앞길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1톤인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09〕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2004. 8. 6. 00:39경 영천시 본촌동 552 소재 한국도로공사 영천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D 추레라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12〕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C이 1999. 1. 13. 10:50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E 화물차량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1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15〕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F가 1999. 9. 14. 04:00경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G 화물차량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3톤 상당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단1418〕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H이 2005. 7. 21. 06:28경 한국도로공사 익산-포항선 포항방향 포항영업소앞 도로상에서 I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