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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24 2019고단38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9: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선파출소 사거리 쪽에서 원곡초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3세)의 왼쪽 다리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 하 치골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19:55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부터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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