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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2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C 등과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단독주택 1층 등의 장소에서 C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E의 한국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G, H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I”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코드번호 등을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도박할 회원을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관리팀 직원들은 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면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걸고 홀짝의 선택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그 당첨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그 당첨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에게는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회원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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