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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조경)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남 완도군 D공사현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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